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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공지사항

[한국내러티브상담학회] 자격규정 개정(6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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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03 13:17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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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내러티브상담학회 사무국입니다.

2026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자격규정 개정(6차)이 승인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은자격 취득 및 유지 과정의 명확성 제고와 실무 및 교육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내러티브상담사 1급 자격시험 신설

- 기존: 2급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과 + 수련 기준 충족
- 변경: 1급 자격시험 경로 추가
2. 슈퍼바이저 위촉 기준 변경
- 전문가 및 1급 각각에 대해 별도 기준 명확화
- 1급의 경우자격 취득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슈퍼바이저 위촉 가능
3. 자격 갱신 규정 일부 변경
- 만 65세 이상 전문가 대상 예외 규정 신설
- (일정 조건 충족 시 갱신 절차 일부 완화)

■ 변경 전·후 비교표
한국내러티브상담학회 자격규정6차 개정안

현 행()개 정()

3장 자격시험

5(응시대상)
내러티브상담사2급 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7(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시험 일시 및 장소,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하며 다음의 세부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1.시험과목은(1)내러티브 상담 철학 및 윤리, (2)내러티브 상담 기법으로 구분한다.
2.출제 및 채점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3인 이상으로 한다.
3.합격 기준은 두 과목 모두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합격자는 시험실시 후1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4장 자격심사

9(수련과정 및 내용)
2.내러티브상담사1급 심사
1)본 학회 정회원인 자
2)내러티브상담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2년을 경과한 자
3)내러티브상담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수련 활동을 모두 충족한 자





13(자격심사 청구)
2.내러티브상담사1
1)내러티브상담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2)내러티브상담사2급 자격증 사본





14(내러티브 슈퍼비전)
1.내러티브 슈퍼비전은 학회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로 위촉받은 자에게 받아야 한다.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는
1)본 학회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내러티브상담사1,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로 학회의 내러티브 슈퍼바이저 워크숍3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2)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로 위촉하고,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9(자격증 갱신)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격증 유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자격증 갱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갱신 자격증은 정기 총회에서 배부한다.



3장 자격시험

5(응시대상)
(수정)
내러티브상담사2혹은1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7(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시험 일시 및 장소,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하며 다음의 세부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수정)

1.내러티브상담사2
1)시험과목은(1)내러티브 상담 철학 및 윤리, (2)내러티브 상담 기법으로 구분한다.
2)출제 및 채점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3인 이상으로 한다.
3)합격 기준은 두 과목 모두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합격자는 시험실시 후1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추가)
2.내러티브상담사1
1) 1, 2급 공통 필기시험80점 이상이며, 1급 시험 과목(사례분석)에 합격한 자로 한다.



4장 자격심사

9(수련과정 및 내용)
2.내러티브상담사1급 심사
1)본 학회 정회원인 자
(수정)
2)내러티브상담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2년을 경과한 자혹은 내러티브상담사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내러티브상담사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을 취득한 후혹은 내러티브상담사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다음 수련 활동을 모두 충족한 자



13(자격심사 청구)
2.내러티브상담사1
1)내러티브상담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추가)
2)내러티브상담사2급 자격증 사본혹은 내러티브상담사1급 합격증 사본



14(내러티브 슈퍼비전)
1.내러티브 슈퍼비전은 학회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로 위촉받은 자에게 받아야 한다.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는
1)본 학회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내러티브상담사1,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로 학회의 내러티브 슈퍼바이저 워크숍3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수정)
2)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는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전문가 내러티브 슈퍼바이저로 위촉할 수 있다.
3)내러티브상담사1급은 자격 취득 후 갱신1회 이상과 공개사례발표회1회 이상의 요건 충족 후,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러티브상담사1급 슈퍼바이저로 위촉할 수 있다.




19(자격증 갱신)
내러티브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격증 유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자격증 갱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갱신 자격증은 정기 총회에서 배부한다.
(추가)
65세 이상 내러티브상담사 전문가로서 만65세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고2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는 학회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연회비와 갱신 신청비를 모두 납부하고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규정 6차 개정안 파일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 본 개정 규정은2026년 4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 1급 자격 갱신의 경우, 공개사례발표회 5회 참석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1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기존의 1급 승급 과정은 그대로 진행되고,
2026년도 부터는 1급 신규 과정도 신설되었으니 1급을 바로 취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1급 신규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 1급 갱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영팀 참석 총 20회 이상은 그대로 적용되고,
2027년도부터는 1급 갱신요건의 반영팀 참석 10회 이상과 공개사례발표회 5회 이상 참석 규정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자격 기준을 확인하시어자격 취득 및 갱신 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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