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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한국이야기치료학회] 2023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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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4 11:39 조회1,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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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야기치료학회] 2023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모집 기간 연장 안내

2023년 한국이야기치료학회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 모집

한국이야기치료학회 회원여러분,안녕하세요?

2023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는2023년부터 공개사례반영회의 명칭이 공개사례발표회로 변경되었으며 진행 사항에도 변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공개사례발표회는 사례발표와 함께 슈퍼비전이 진행되며 각 사례발표회는 권역별로 주관하지만모든 회원들이 발표와 반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공개사례발표회는5실시되며, 1차는 영상물 시청과 반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5차는 각 차당2명의 사례발표와 슈퍼비전이 진행됩니다. 2-5차 공개사례발표회에서 사례발표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228(화요일)까지공개사례발표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례위원회 이메일(narrativecase@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사례발표자의 경우 슈퍼비전1(2시간)로 인정됩니다.

더불어2023년도 공개사례발표자에게는 특별히발표비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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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공개사례발표회 일정

1차 공개사례발표회: 23.02.24() 18:30~21:30 (발표자 모집 없음)

2차 공개사례발표회(영남권 주관): 23.04.7() 18:30~21:30발표자1명 모집

3차 공개사례발표회(강원권 주관): 23.06.02() 18:30~21:30발표자2명 모집

4차 공개사례발표회(경기/서울권 주관): 23.08.11() 18:30~21:30발표자1명 모집

5차 공개사례발표회(제주권 주관): 23.10.06() 18:30~21:30발표자2명 모집

2.발표자 선정 기준 및 사례 준비 요건

1)본 학회의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2)슈퍼비전을1회 이상 받은 사례

3)발표사례승인 시점기준으로 3회 이상 상담이 진행된 사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례,종결 시점 관계없음.)

4)발표예정일1개월 전에 발표사례를 제출함

5)공개사례발표회는 각 권역(강원,경기/서울,영남,제주,충청,호남)이 돌아가며 주관하되
권역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음

6)발표자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각 차별 주관 권역에 속한 회원을 우선 선정함.

7)사례 진행과 발표 시 상담윤리를 준수하며,이를 어길 경우 추후1년간 사례발표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또한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발표일 전2달 이내 취소할 경우에
향후1년간 사례발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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